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구리시주민편익시설(이하『해당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장별 운영 상 업무를 분장하고 규정화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① 주민편익시설의 직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운영시간)
① 사업장은 평일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공휴일.휴일에는 09:00~17:30시까지 운영한다.
- 1. 업장별 평일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가.수영장(06:00~21:00), 목욕장(06:00~18:30분), 축구ㆍ풋살(06:00~23:00)
② 회원의 시설이용은 해당 프로그램에 준하여 일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내 사업장은 정기 정비의 날은 월 1회 실시하며, 행정지시, 시설의 정비ㆍ보수, 소독ㆍ청소, 안전점검을 한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상, 그 외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관한다. (물의 날 사전공지)
제4조 (시설이용 준수사항)
① 각종 프로그램은 규정된 시간과 정원을 준수한다.
② 실내체육관 내에서는 음료수, 다과 등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③ 체육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을 필히 준수한다.(이용계약서 준수)
④ 건물전체는 금연 건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함.
⑤ 많은 이용객 입장 시 또는 퇴장 시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⑥ 이용객의 분실물에 대해 주민편익시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귀중품은 종합안내 및 귀중품 보관함에 필히 보관 한다.
⑦ 다목적실 사용은 주민편익시설에서 승인된 강습외의 사용은 통제하며, 사전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료를 추가 납부 후 사용한다.
제5조 (셔틀버스 운영)
① 셔틀버스 운행 노선은【별표 1】과 같으며, 셔틀버스는 수영회원에 한하여 탑승가능하고 기타이용객은 개별차량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셔틀버스운영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며, 지입차가 아닌 선정된 회사의 회사차로 5대 운행하며, 정해져 있는 노선에 따라 운행한다.
③ 셔틀버스 기사들에 대한 교육은 월1회 회사 대표가 방문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편익시설에 보고한다.
④ 교육내용은 안전운행과 회원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주며 민원을 최대한 억제한다. (관리실에서 지정한 정류장 시간은 엄수해야 된다.)
제2장 운 영
제6조 (회원모집)
① "수영장" 접수 시 기존회원 재 접수는 매월 19~25일, 반 변경은 신규 및 반 편성 전까지, 신규 회원은 매월 18일~정원 선착순으로 마감 시 까지 등록 한다.
② "체육교실" 접수는 통상적으로 기존회원은 매월 18~24일, 반 변경은 신규및 반 편성까지, 신규 회원은 매월 17일~정원 선착순으로 마감 시 까지 등록 한다.
③ 회원모집 시기ㆍ방법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원모집 정원은 사업장별 최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강습시간ㆍ강습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반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 "대관시설" 접수는 구리시축구협회와 축구연합회에 등록(인가된)된 팀으로 추첨을 통해 배정하며, 축구장의 경우 매월 24일 추첨하며, 풋살구장의 경우 축구장 추첨 후, 2일 후에 주민편익시설로부터
인가증을 발급 받은 동호인 팀과 유소년 팀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관한다. 관내 풋살 동호인 팀의 인가증 발급은 매년 12월 1일부터 동년 31일까지에 한하여발급 및 갱신을 한다.
발급 및 갱신관련 공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특히, 인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동호인 팀은 관외 팀으로 인정하며 [선착순으로 09:00~18:00시까지만 방문 또는 전화예약 접수가 가능함]
행사인 경우에는 전용구장으로 대관이 되며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회원가입)
① 사업장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이 경우 이용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시설 일일이용 또는 회원가입신청 시 거주지 확인을 위해 신청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등본) 또는 관내지사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확인시킨 후 시설이용 또는 회원가입신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일일 사우나 이용객은 구리 시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종합안내에 확인시켜주어 회원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되면 관내회원으로 등록되어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 단, 거주지 확인을 위해 1년 단위로 재확인(재등록)을 실시하며 회원프로그램에 재등록을 실시한다. [재확인 및 재등록일 :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 2.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2인 이상의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③ 관외지역 거주자는 회원 가입 시 관외요금이 적용되며, 거주 지역은 관외지역이지만 개인사업자로 구리시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도 관외회원으로 인정 한다.
④ 사업장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케 된다.
⑤ 사업장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된 경우 회원은 변경된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해당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8조 (효율적인 수영회원 및 이용객 관리)
① 수영 지도교사의 일일체크 및 장기결석회원 전화방문을 실시한다.
② 수영회원 재접수 현황유지 및 미등록회원이 접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수영 지도교사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며, 회원으로부터의 오해가 될 수 있는 행동과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주민편익시설 이용 간 이용객들과 직ㆍ간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년1회 후반기에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및 조치하여 한 단계 격상된 주민편익을 조성한다.
제9조 (사용료)
사용료는 구리시민을 위한 시설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와 관외로 구분한다.
① 사용료는 분기ㆍ월ㆍ일일 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료에 대한 감면 할인율은 조례에 따른다.
③ 사업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방법ㆍ기간 및 효력 등은 제1장 총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각 사업장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⑤ 단체로 시설을 이용 할 시(축구장ㆍ 풋살구장) 상호 협조된 사항으로 관내요금 적용은 구리시민과 타 지역 시민 및 구리시민이 혼합 되었을 시에는
총 이용인원의 80%가 구리시민일 경우 관내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관외요금을 적용한다.
⑥ 구리시 축구협회에서 인정한 시 대표 유소년 엘리트 축구팀과 전국대회 입상한 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축구장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 1. 학교체육 종목선수 및 선수단으로 인가된 구리고등학교는 운동장 사용을 무료로 한다.
- 2. 전국대회는 대한축구협회, 지자체 축구협회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로 한정한다.(입상 결과는 구리시 축구협회로부터 확인 공문 접수)
- 3. 인가된 팀 중에서 구리시 축구협회가 인정한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팀에 한하여 구리시주민편익시설에서 심의 후 무료사용을 결정 한다.
- 4. 3항의 내용을 충족시키고 입상 확인 공문 접수와 동시 1년간 무료 사용한다.
제10조 (회원카드)
① 회원에 대해 해당사업장은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회원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카드는 회원가입비(카드발급수수료 포함)를 납부한 자에게 발급한다.
③ 회원카드는 본인 외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ㆍ양수 및 명의 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사업장에 의뢰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으로 인한 비용은 회원이 납부한다.
⑤ 회원탈퇴 및 환불과 동시에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⑥ 환불 또는 회원탈퇴 시 카드는 안내에서 보관 하며, 차후 등록 시 재사용한다. 분실 시에는 재발행을 위해 일정의 비용을 지불한다.
제11조 (시설이용 제한사항 및 자격제한)
① 사업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와 대관 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등에 대하여 편의제공과 해당 사업장의 시설물과 환경을 보호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사업장에서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여야하며, 회원 등록거부와 강제탈퇴 또는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심신질환 및 음주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2. 병력이 의심되는 회원, 65세 이상 고령회원, 임산부, 장애우 회원으로 시설 이용에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임산부와 실버는 별도강습 중)
- 3. 눈병, 피부질환, 전염병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인 경우
- 4. 금지행위에 대해 수영 지도교사 또는 안전요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5. 사우나(탕내)에서는 마사지, 염색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함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오일/달걀/우유 등)
- 6. 사우나 이용 시 4세부터 성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하며, 수영장 이용시 36개월이하 인 경우 수질관계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장이 불가.
- 7. 사우나 이용 시 수중운동 및 물놀이 기구사용 등은 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또는 임의적으로 시설물을 용도 외에 사용을 금지 함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 8. 구장 이용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회원
- 9. 계약자(사용자)가 계약을 체결 후, 관외거주자 또는 계약자외 타인, 외부팀이 구장을 사용, 또는 재 임대 하는 경우
- 10. 본 시설 사용 시 구장의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등 목적 외 사용을 할 경우
- 11. 구장 내에는 관계자(선수, 감독, 코치)외 출입이 제한되며, 유모차, 전동기구,놀이기구 등 반입이 제한됨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 12. 제 규정(규정,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위반, 강습 질서 문란, 배타적 회원화합, 기타행위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3. 수영강습 시간을 미 준수하고 미리 입장하여 샤워를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안 되며, 개인 사정으로 강습 시간 내 수영강습을 받지 못하고 복귀해야 할 경우 샤워 만 할 수 있다.
- 14.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 가. 축구선수단은 인조잔디 훼손방지를 위해 대관을 금지한다.(관내제외)
- 나. 주민편익시설에서 지정한 지도교사 외에는 수영강습을 금지한다.
제12조 (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한 환불)
① 회원은 사업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해당사업장에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이용 개시일 이전 사업장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사용료 전액을 환불 한다.
- 나. 이용 개시일 이전 회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 단, 당일에 한하여 이용개시 전에 환불은 전액 환불을 한다.
- 다. 이용 개시일 이후 사업장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한다.
- 라. 이용 개시일 이후 회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배상 또는공제 없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3. 등록 회원 미달로 인해 폐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 4. 환불일수의 가산은 환불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으로 한다.
③ 일일이용권은 환불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환불요건이 제②항의 가ㆍ다호인 경우는 환불이 가능하다.
④ 일일 이용객 환불 관련하여 관내거주자 일지라도 거주지 미확인으로 관외 요금을 적용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한 후 당일 거주지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 관내ㆍ외 차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 할 경우, 카드 환불은 당일 18:00시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현금 환불은 당일 사업장 마감 시 까지 가능하다.
⑤ 특별강습은 환불은 일반 환불 조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어린이 스포츠단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어린이 스포츠단은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원칙에 따라 체육시설 환불규정을 준수한다.
-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입단 전 환불은 총 납입금액(입단비, 재료비포함)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 2. 입단 후 환불은 취소 일까지의 남은 수업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입단비 제외)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⑦ 환불은 환불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소정기일 내에 회원 본인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며, 환불시 소요되는 송금수수료는 해당사업장에서 부담.
⑧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환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가족에 한하여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다.
⑨ 회원이 환불 신청을 접수하는 때 회원의 자격은 소멸된다.
⑩ 대관계약을 환불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운영규정 및 조례를 준용한다.
- 1. 폭설이나 집중호우에 의한 환불 및 연기는 사용예정일 현지 구장날씨를 기준으로 정한다. (눈 - 5cm이상, 비 - 시간당 20mm이상)
- 2. 센터 당일 이용객들도 많기 때문에 날씨관계를 고려하여 대관시작 1시간 전의 기상청 발표를 기준으로 접수 및 환불을 결정을 한다.
제13조 (반 변경)
① 회원은 반 변경기간 동안 소정의 양식을 작성ㆍ제출하여 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변경하는 반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장은 고객 편의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괄적으로 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14조 대관이용
① 대관 신청자 또는 신청팀은 사업장의 시설ㆍ장비ㆍ공간 등을 대관하기 위해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ㆍ신청한다.
② 사업장은 대관목적, 신청자, 안전ㆍ시설물 유지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기, 의장기, 국회의원기, 축구연합회장기 4개 대회 시 구장사용은 2주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대관은 무료로 사용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④ 형평성 유지와 타 유소년 팀, 동호인 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기 유소년 풋살 대회는 무료로 사용되며, 의장기, 국회의원기, 축구연합회장기, 풋살 연합 회장기 유소년 풋살 대회 시 사용료는 전액을
입금후 사용한다.
⑤ 대관신청자는 사업장의 산정기준에 의해 사전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료는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며, 산정은 사업장이 정한다.
- 2. 사전 준비 및 사후 철거ㆍ정비 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 3.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대관은 평일의 30%를 할증 적용한다.
- 4.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며, 이때 1시간 미만은 1시간 요금을 적용한다.
⑥ 대관 종료 후 대관 사용한 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사업장의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사업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 청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⑦ 구장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며, 사용자는 구장 숙지사항과 환불규정 등의 내용을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담당사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사용자는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⑧ 구장대관 시 관내ㆍ외 거주자 확인은 다음과 같다.
- 1. 축구장 이용 동호회 팀은 구리시축구연합회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 2. 풋살구장의 경우 자체 인가증 발급을 확인한다.
- 3. 현장에서 전체 이용인원의 80%이상 인원에 대해 거주지를 확인한다.
제15조 (사물함 이용)
① 사물함 이용은 월 회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정하는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약정금액(예치금, 사용료)을 납부한다.
② 사물함 이용회원은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 즉시 사물함 열쇠를 반납 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간 종료일까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열쇠반환 일까지의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한다.
④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회원이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보관물품을 해당사업장의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⑤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사업장에서 보관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⑥ 열쇠의 미반납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열쇠를 분실ㆍ훼손한 경우 예치금으로 변상한다.
제16조 (손해배상 책임)
① 회원이 사업장의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함에 불구하고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사업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고의, 과실, 지병 또는 사업장 이용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시설물 및 신체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면책사항)
① 사업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물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 (사업장의 의무)
①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해당사업장의 체육시설.서비스 이용을 일시중지 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 등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고지한다.
③ 사업장은 회원에게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사업장 내에 게시ㆍ공지한다.
- 1. 사업장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 2. 사업장 서비스(운영프로그램 등) 이용에 관한 사항
- 3. 시설물ㆍ서비스 이용 요금
- 4. 기타 사업장 이용에 필요한 주의 사항 등
④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는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
- 1. 주민편익시설의 설립 목적은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균등하게 이용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민편익시설에서는 특정 또는 공식적인 동호회(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장의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사업장내외 체육시설 및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 사용한다.
③ 회원은 규정 및 사업장 이용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와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각 업장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잡화 행위를 금지한다.
④ 주민편익시설의 옥외에 설치되는 선전물(부착광고물)에 대해 관리자 측과 사용자측이『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7상업사용료』준하여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이 부착 활용해야 된다.
- 1. 구리시 대표하는 체육회의 가맹단체가 입상하여 결과를 공지하고자할 경우에는 체육회로부터 통보 되어야 무료로 지정된 장소에 1~2주간 부착을 허용한다.
- 2. 동호인이나 단체에서 영업광고(회원모집, 결과공지 등)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 3주간만 부착을 허용하고 금액은 조례에 준하여 주당 5천원을 기준하며 추가적으로 기간연장 부착 요구 시 주 단위로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3. 지정된 설치 장소는 현관상단의 아치와 건물현관 정면 축구장 펜스로 한정한다.
- 4. 전단지를 이용한 공고문은 건물 내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건물 내ㆍ외부 벽에 부착은 금지한다. 공간이 없을 경우 주민편익시설 것이 우선이며, 동호인이나 단체의 것은 휴게실 게시판을 이용한다.
제 3장 사업장별 운영
제 20조(축구장 전용사용)
① 축구장 전용 사용은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신청 일은 1개월 전에 전화예약 및 대표자 방문하여 확정한다.
③ 구장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시 즉시 관리실에 보고한다.
④ 운동 경기 중 발생하는 환자는 사용자 측에서 조치한다.
⑤ 시설 및 주차통제는 다음과 같다.
- 1. 구장이용객은 화장실이용 시 목조와 야외화장실을 사용하며, 센터내부화장실은 통제한다.(노상방뇨는 금지한다.)
- 2. 주민편익시설내의 주차장은 일정량의 주차 카드를 발급받은 차량과 행사지원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가 가능하고, 다른 차량은 소각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추가차량은 한강.왕숙천 주차장으로 유도한다. (주민편익시설 주차장은 수영회원과 풋살구장 및 사우나 이용객 우선)
- 3. 경비 1명은 시설내의 주차장과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통제하여 회원들의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한다.
- 4. 행사 시 주차요원은 행사업체 측에서 6명이 시설의 입구 3명, 내부 2명, 테니스 주차장 입구에 위치하여, 지정된 주차장으로 통제한다.
- 5. 행사인원이 200명 이상일 경우, 관리부 사원 1명에서 추가로 투입하여 원활한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여 민원을 억제한다 [시공문 준수 - 2014.10.28]
⑥ 축구장 전용(행사)사용 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사용종료 후 시설물은 원상복구를 한다.
- 2.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센터의 적환장에 위치시킨다.
- 3. 음식물 쓰레기는 약정서에 기록된 것을 따른다.
- 4. 운동장 내, 스탠드, 구장주변의 오물은 회수하여 분리수거와 함께 정리하여 동호인 팀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5. 파손된 시설물은 변상조치 한다.
제 21조(수영장 안전근무)
① 구리시주민편익시설 수련팀 수영강사는 수영장 안전근무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회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여가공간 제공과 청결하고 안전한 수영장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교사의 근무와 시간관리, 회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근무수칙을 정하여 운영 한다.
- 1. 수영강습 개시 전 사고예방 및 안전점검, 준비운동 5분 이상을 반드시 실시한다.
- 2. 강습시간은 매시간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수업 지도자는 5분 전 수업을 준비하도록 한다.
- 3. 수영장 내에 지도교사 1명은 반드시 회원이 입장하기 전에 배치되어 지도 관리 한다.
- 4. 매월 개강 일에는 회원들의 건강상태(전염병이나 피부질환 등)를 파악하여 수영장 출입을 관리.통제하도록 한다.
- 5. 수영지도교사는 매월 개강 첫날 동선안내(탈의실이용방법, 셔틀버스노선, 화장실 이용방법)와 알림사항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 관련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6. 수영장 입수 전에는 반드시 샤워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7. 강습개시 전 수영장, 화장실 등을 미리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8. 청결한 수영장이 되도록 체난실 관리, 화장실 청소 점검 등 매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 9. 수영지도교사는 【별표 2】의 수영지도 교사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출석부를 작성하여 환불, 반 변경 등의 등록상황을 정확히 점검 하여야 한다.
- 10. 수영강습 중 사고예방 및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영중 추위를 느끼거나 소름이 돋을 경우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한다.
- 나. 수영장 바닥은 항상 미끄러우므로 뛰거나 장난치는 행위 금하도록 지도한다.
- 다. 수영장에서는 다이빙을 금지한다.(지도교사 안전교육 및 수업 중에는 허용)
- 라. 수업 중 전체적으로 시야를 확보하여, 익사사고 및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마. 회원들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소지한 강습생이나 자유수영자는 주의를 요하며,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지도교사 지시 불이행자는 팀장의견을 득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바. 수업 중 수시로 강습인원을 확인하고 회원을 철저히 관리한다
- 사. 수업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내용은 반드시 팀장에게 보고한다.
- 11. 수영강습 종료 후 사고예방 및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강습종료 후에는 반드시 킥보드 및 기타장비를 정리정돈 하도록 한다.
- 나. 매시간 50분에는 모든 회원이 퇴수하도록 하며, 다음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시설물 이상 유무를 확인 하도록 한다.
- 다. 해당시간 지도교사 부재 시에 다이빙이나 안전사고에 접촉되는 행위를금지한다.
- 라. 지도교사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시간 강습지도교사에게 수영장 전체상황을 인계한 후에 퇴근하도록 한다.
- 마. 지도교사 슈트는 옷걸이에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위치하도록 하여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 바. 수영장 최후 퇴장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한다.
- 12. 기 타(국.공휴일)
- 가. 안전근무자는 팀장의 허락없이 임의로 근무날짜나 시간을 바꾸지 아니하며,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일 전에 근무변경 서류를 작성 및 결재를 득한다.
- 나. 수영장에서는 흡연을 절대 금한다.(사무실, 화장실, 라커룸, 센터내)
- 다. 국. 공휴일 안전근무자는 당일 당직근무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도록 하며, 당직근무자는 수영장, 사우나, 풋살구장, 축구장 등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이행관리와 안전사고, 민원이 발생치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한다.
- 라. 지도교사는 안전근무 시 감시탑에 위치하며, 태만한 근무를 하거나 근무를 임의로 변경 하지 않는다.
- 마. 안전근무자는 근무시간 전에 도착하여 수영장 상황을 파악하고 근무준비를 철저히 하며, 자유이용객의 수영 시 심장마비나 수상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풀장 밖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 바. 수영지도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증(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사. 국.공휴일 자유수영시 안전가드는 2명이 1인 45분씩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단, 수영장 적정인원(130명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제 22조(시설관리)
① 기전실 근무 편성은 다음과 같다.
- 1. 기사들의 근무는 3조 2교대제를 기본으로 한다.
- 2. 주간 근무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 3. 야간 근무자는 17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한다.
- 4. 야간 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1일을 휴일로 한다.
② 근무자의 시설관리는 다음과 같으며,【별표 3】의 기전실 운영 설명서를 숙지 후 운영하여야 한다.
- 1. 주간 근무자는 2시간마다 수온 및 실내온도 점검기록과 외부순찰을 실시한다.
- 2. 야간 근무자는 익일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 3. 야간 근무자는 건물의 내부점검과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 4. 근무자는 비상연락망 확인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③ 수영장ㆍ목욕장의 온도관리는 각호와 같다.
- 1. 수영장 수온의 적정온도는 28.8℃를 유지한다.
- 2. 수영장 실내 적정온도는 29℃를 유지한다.
- 3. 체난실의 적정온도는 53~58℃를 유지한다.
- 4. 수영장 잔류염소는 0.6ppm~0.8ppm으로 한다.
- 5. 셀 발생장치는 130A~140A 적정 기준치를 유지 한다.
- 6. 냉동기는 여름에 1층 로비 온도가 27℃이상 일 때 가동 한다.
- 7. 목욕탕의 온탕온도는 38℃를 기준 한다.
- 8. 목욕탕의 열탕온도는 42℃를 기준 한다.
- 9. 목욕탕의 한증탕온도는 82℃~84℃를 기준 한다.
④ 공사시행에 관한 결정 및 승인은 다음과 같다.
- 1. 3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생활체육회장 결재 및 시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2. 3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생활체육회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 3.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관리부장의 전결로 시행한다.
- 4.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나,다항에 준하여 구매한다.
⑤ 공사입찰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4】의 공사 입찰절차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 1. 2,200만원(vat포함)이상의 금액은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한다.
- 가. 관보를 이용하여 공고한다.(시방서 준비)
- 나. 공사 관련 현장설명은 팀장에 의해 실시하고, 입찰유의서, 내정가 작성 결재 후 입찰일시를 공고한다.
- 다. 입찰시 입회관으로 관리부장과 과장이 참관하며, 입찰가격제출과 도장을 날인한다.(3명이상 참가)
- 라. 낙찰 후 계약한다.
- 2. 수의계약 및 지명입찰 : 2,200만원(vat포함) 이하
- ※ 필요시,지명입찰을 할경우 : 2,200만원(vat포함) 이하(2인이상 참가)
- 가. 공사나 작업의 성질 또는 목적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명입찰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입찰에 참가 하도록 통보한다.
- 나. 공사 관련 현장설명은 팀장에 의해 실시하고, 입찰유의서, 내정가작성 결재, 후 입찰 일시를 공고한다.
- 다. 입찰시 입찰가격을 제출하고 도장을 날인한다.
- 라. 계약서를 작성한다.
【별표 제1호】
셔틀버스 운행 노선표
- 1. 운 행 일 : 월~금요일(토요일,국.공휴일 미 운행)
- 2. 운행시간 : 08:10분~18:10(매시 15분 출발, 배차간격 1시간)
- 3. 운행차량 : 5대
- 4. 운행노선 : 필요시 노선변경가능
[1호차]
- 운행노선(배차간격-1시간): 수영장 → SK주유소건너 → 삼성A → 한일A후문 → LG원앙A → 대림한숲 → 덕현A → 교문중 → 구리경찰서 → 정각사입구 → 덕현A → 금호1차A → 금호2차A
→ 대림영풍A → SK주유소 → 구리여고 → SK신일A → 수영장
[2호차]
- 수영장 → 구리여고건너 → 밀알마트 → 럭키A → 김밥천국 → 한성A → 대명빌리지 → 시청건너 → 세무서입구삼거리 → 딸기원 → 남일주유소 → 상교문리 → 교문초교건너 →
동방·일성A건너 → 한성A → 새마을금고 → 럭키A → 밀알마트건너 → 축협 → 구리여고 → SK신일A → 수영장
[3호차]
- 수영장 → 수택고정류장 → 검배마을주공A → 반석교회 → 왕숙교밑 → 한진그랑빌 → 동창마을 → 인창건영A → 1단지후문건너 → 삼보A옆문 → 주공2단지 → 주공4단지 → 인창지구대 →
우체국 → 보건소 → 왕숙교 → 남양아이A → 검배주공A정문 → 수영장
[4호차]
- 수영장 → 이불마트 → 대벌부페 → 새마을금고 → 삼보A버스정류장 → 최촌마을농협앞 → 수협 → 일신건영2차 → 삼성래미안A → 성원A → 인창LG A → 동원베네스트 → 동문A →
인창동주민센터건너 → 자동차매매센터 → 전화국 → 새마을금고건너 → 남양시장 → 행복한외과 → 이불마트건너 → SK신일A → 수영장
[5호차]
- 수영장 → 사노리안말 → 두레물골 → 언제마을 → 갈매3단지 → 갈매1단지 → 갈매역 → 갈매나인힐스 → 갈매푸르지오 → 갈매고등학교 → 구리시립묘지 → 수영장
【별표 제2호】
수영지도 교사 근무수칙
구리시주민편익시설 수련팀 수영강사는 아래 근무수칙과 제반 규정을 실천하여 지도자의 품위와 위상을 유지하고, 올바른 회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수칙을 정한다.
- 1. 회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 2. 수영 기초반 강습 시작 시 혹은 매월 초에 회원에게 전화방문이 가능한지 타진하여, 가능할 때만 전화 방문한다.
- 3. 회식자리에 초대되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는 식사만 하고 점심시간 안에 근무지로 돌아와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1차 자리에서 마감하고 술은 적당히 마시며, 나머지 시간은 회원들끼리의 시간을 만들어 준다. 특히 회식자리에서는 존댓말은 더욱 철저하게 지킨다.
- 4. 각 반별로 지도교사가 직접 반장을 선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5. 촌지를 요구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촌지나 선물을 회원이 줄 경우 지도교사는 정중히 거절한다.)
- 6. 수업시간 5분 전에는 지도교사가 수영장 안에서 회원을 가르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하며, 일일수업은 4타임으로 정한다.
- 7. 수영 강습도중 차별적인 행동 및 심한 신체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
- 8. 수업시간의 경우 반드시 입수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사정이 있을 경우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최선을 다한다.
- 9. 회원들에 대한 호칭은□○○○회원님□□○○씨"로 통일한다.
- 10. 환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에게는 성실하게 안내해준다. (환불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안내)
- 11. 전화방문시 사생활에 대한 질문(가족, 직업, 종교 등)은 삼가며, 재접수 등을 유도 할 때는 수업내용 및 진도 등을 설명하고 재접수를 유도한다.
- 12. 월 합반에 해당되는 반은 회원들을 충분히 이해.설득시켜서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며, 만약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지도교사는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 13. 수업이 없는 시간에 회원들과 잡담이나 수다 등은 금하며, 지도교사실을 지킨다.(회원들과 얘기가 많아지면 회원들의 작은 요구도 해결해 줘야하며, 점점 요구가 늘어나고 교사와 회원이 아닌 친구처럼 되어버려서 수업진행이 어렵게 된다.)
- 14. 지도교사는 외부에서 회원과 개인적인 1:1 미팅은 금한다.
- 15. 어린이 반에서는 절대 구타와 욕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16. 유아ㆍ어린이ㆍ회원들의 신체사이즈를 가지고 농담하지 않는다.
- 17. 지도교사는 수영장을 보며 손가락질 하거나 웃지 않는다.
- 18. 강습 전에 구강 청결에도 신경을 쓴다. (술, 담배, 치아냄새)
- 19. 선수반 운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준다.(예 : 레인 사용문제, 지상훈련, 시합 대비…….)
- 20. 지도교사간의 위계질서를 철저히 지킨다. (올바른 언행 및 품행)
- 21. 평일 휴무시 비상사태 또는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출근하여야 한다.
- 22. 체육에 관한 일반상식을 항상 공부하여, 회원들 앞에서 실습만으로 강습하는 기계가 아닌 체육학을 전공한 교사답게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지도교사가 되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도 처음 대면하는 회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므로 항상 운동한 사람다운 체격을 유지하도록 노력.)
- 23. 동료 지도교사의 개인정보도 본인이 아니면 회원들에게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 본인이 알려주더라도 가능하면 회사번호로 대신한다.
- 24. 강습안과 지도법은 통일되어야하며, 분기별 지도안연구회의와 영법지도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 25. 회원의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 26. 회원에게는 절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 27. 지도교사는 영업사원을 넘나드는 실로 어려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떤 경우는 지도자로서, 어떤 경우는 영업사원으로서 행동해야 할지 올바르게 판단하여, 체육을 전공한 자부심으로 체육인답게 올바른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