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제목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이용료 개선 요청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7-18 오후 5:21:22 조회수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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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인가증을 받지 못한 구리시민은 50% 가산된 금액으로 이용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
<답변>
구리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운영중인 축구장과 풋살구장이 현재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중에 있으나, 일부 관외팀에서 명의도용으로 관내요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주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인 구리시민의 사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센터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에 준한 금액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포함시켜 관내,외 구분요금을 적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 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3장 운영, 제15조 사용료, 제5항에 의거 총 인원의 80%가 구리시민이어야 관내 요금이 적용, 그 외는 관외요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관련근거에 의해 구리시민을 확인하고자 인가증 발급을 시행하였으며, 인가증을 소지한 팀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우선예약의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이용자의 80%이상 구리시민이라면 관내적용됩니다.(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그 외 특이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주민편익시설 관리팀 031)558-3301(ARS연결시 축구장, 풋살구장 문의 3번을 누르세요.)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